검사의 수사 개시와 기소 범위 — 직접 관련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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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그리고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앞의 두 유형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그것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을 통해 상호 협력·견제하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직접'**이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과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시에는 두 가지 요청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를 엄격히 살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혐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 범위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단서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로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송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경위가 확인됩니다.
결국 이 판결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과 기소 권한 모두에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기준이 핵심 판단 축임을 분명히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본래범죄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가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 '직접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