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 방해 행위, 몇 개의 죄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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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는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건설업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와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법익의 성격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여러 건의 입찰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입찰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하나하나가 독립된 경쟁 절차이고, 그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도 각 입찰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했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발주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동종·유사 건설공사 입찰에서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그로 인해 저해되는 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해당 법익이 개인에게 전속하는 성질이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와 수사·재판 실무에서 죄수(罪數) 판단이 갖는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건설 관련 입찰 과정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동일성, 공사의 유사성, 행위의 계속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