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멘션으로 보낸 성적 모욕 게시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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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트위터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댓글 분쟁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자신의 계정 게시 공간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 표시로 직접 지목하는 이른바 '멘션'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멘션 기능은 표기된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자동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차단 상태였기 때문에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을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과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멘션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겨냥한 악의적·공격적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즉 지목된 상대방에게 알림이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해당 게시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SNS에서 상대방을 차단한 상황에서도 멘션 기능을 이용한 성적 혐오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게시글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알림이 전달되는 구조 자체가 '도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 플랫폼의 기능적 특성이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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