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컨테이너 매수로 점유 이전받은 행위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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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은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압류·점유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집행관이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한 경우, 가처분 채무자가 이후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이 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동 투자자인 甲과 분쟁이 생기자, 가처분 채무자인 乙과 공모하여 乙이 부동산 출입구에 주차한 화물차 위에 올려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매수하고, 乙이 종전에 부동산을 점유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스로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뒤집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乙의 종전 점유 방법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이상, 점유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 甲의 부동산 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이행은 甲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업자들 조합이 이미 해산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상황에서 乙이 피고인에게 점유를 넘긴 것을 甲에 대한 채무 이행이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처분 집행 이후의 점유 이전이 반드시 고시문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점유 명의만 바꾸는 형태로 가처분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경우에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 집행된 상황에서 점유 관계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채무 이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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