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로서 다른 병원을 관리한 경우 — 1인 1기관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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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법인 이사 자격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한 경우, 이것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금지하는 '중복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반 인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의료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의료인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영리추구가 금지되고, 이사회와 정관에 의한 내부 통제를 받으며, 설립·정관변경·재산처분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공공성 확보 장치와 국가 감독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제33조 제8항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반이 인정되려면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처럼,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원칙을 잠탈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나 재산의 일시적 유출이라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설립 하자가 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지,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의료법인 이사 자격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이 판단 기준이 직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법인의 실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재산 운용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대로 수사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 조항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의료법인의 실체와 운영 절차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