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다투지 않은 무죄 부분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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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방조범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을 때, 검사가 항소하면서 양형만 다투고 공동정범 무죄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그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뒤집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를 살펴보면, 1심은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해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방조범으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1심은 판결 이유에서 공동정범 부분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는 이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담겨 있었을 뿐, 공동정범 무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로 인해 해당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移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 부분이 실질적인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가 정한 **직권조사사유**에도, 제364조 제2항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한 직권 심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서에서 전혀 다투어지지 않은 공동정범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특정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그 부분은 형식적으로 항소심에 올라와 있더라도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범위를 기준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항소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판단을 내린다면 피고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노출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방조범으로만 처벌받은 경우,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