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 청구취지 변경 없이 이행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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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채권자라면, 절차 수계 이후 청구취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판결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회생채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중단시키고,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이에 따라 중단된 소송을 회생채권자가 수계할 때에는 청구취지를 '채무 이행'이 아닌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간과한 채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법원은 직접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변경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를 집니다.

문제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계속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종결 이후에는 청구취지를 다시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되돌려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생채권 확정 소송 계속 중에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이행 청구로 변경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석명 의무는 소송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절차 진행 단계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변경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입된 소송에서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형식이 달라지고, 그 형식이 판결의 적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자로서 소송을 수계하거나 절차 종결 이후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현재 소송의 청구취지가 회생절차의 단계와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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