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에도 유효한 공제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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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계약에서 수수료 지급과 환수를 서로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공제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상품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중개한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될 경우 乙 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지급할 수수료보다 많으면 당월 수수료에서 전액 공제한 뒤 미환수금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甲 회사가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회생절차 종결 후 乙 회사는 연체 및 계약실효로 발생한 환수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논점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제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공제의 요건·기준시점·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의 상계 제한 규정을 잠탈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 효력에 관하여,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월 지급할 수수료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반환금액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이미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乙 회사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탁판매·대리점·플랫폼 수수료 정산 등 수수료 지급과 환수가 맞물리는 계약 구조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제약정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효과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약정이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계약 구조상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고, 제145조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