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소송수계, 이의채권과 같은 권리여야 가능

---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채권자가 기존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려 할 때, 그 소송의 소송물이 신고한 회생채권과 같은 권리인지 여부가 수계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소송물이 다른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대물변제로 乙의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에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甲 회사는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乙의 법률상관리인은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甲 회사는 기존 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이의채권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한정됩니다. 법률상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계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권리에 관한 소송은 수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간이회생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물인 '양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기계 인도청구권'과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은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동일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금전채권인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인도청구권은 그 대물변제 약정에서 비롯된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채권자라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의 내용과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의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변제 약정처럼 원래 채권과 다른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을 소송물로 삼고 있다면, 그 소송은 수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확정을 위한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입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