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미확정 채권의 변제와 지연손해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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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그 채권을 어떻게 변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 법원이 이를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조사확정절차 종료 이후로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 "향후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기에 관해 달리 정하지 않은 채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 도래 시점과 확정 시점의 선후가 달라진다고 해서 변제방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회생계획에서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이행 지체 시 지급할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했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상 감액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한지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통상적인 연체금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입니다.

회생절차를 거치는 채무자나 회생채권자 모두에게 이 판결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미확정 채권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수립할 때 변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후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유사 채권의 변제기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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