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탈퇴 시 지분 환불 범위와 정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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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출자금 외에 추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정관과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탈퇴 조합원이 지분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탈퇴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탈퇴 조합원인 乙 회사는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던 기간 동안 기존 탈퇴 조합원들에게 환불되지 않고 남은 금액, 즉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미환불지분**까지 포함하여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乙 회사가 문제 삼은 정관 조항은 정관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해당 준비금 등이 존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둘째, 개정된 정관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그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려면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탈퇴 당시 조합에 남아 있는 재산이 당연히 탈퇴 조합원의 지분으로 환불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환불받을 지분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 단순히 조합에 재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환급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이 지분 산출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회 결의 등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시점과 자신의 조합원 가입 시점 사이의 관계도 청구 가능한 지분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