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에 "추후 제출" 기재만으로는 항소이유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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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하며,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바로 그 예외 — 항소장의 기재가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인 甲은 항소장 이유란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를 적고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는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어떤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가 적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아가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반박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甲의 항소장 기재는 제1심판결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반박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도 담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 절차에서 형식 요건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추후 제출"이라는 문구는 항소이유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 그 자체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당사자라면 항소장 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의 제출기간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기재가 불충분하면 본안 판단 없이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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