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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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그 대금이 얼마나 낮아야 위법인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단일한 지표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기간,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 거래 전후의 시장 상황을 두루 살핍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는지, 그 자율성이 얼마나 제약되었는지, 그리고 결정된 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표면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이상으로 낙찰된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수준은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거래 내용,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과 그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방식·규모·기간,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 지위와 사업 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판단 방법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비교 거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그 비율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였거나 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부당성을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으며, 비교 대상 거래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계약 구조와 제반 사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원사업자라면, 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협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거래 단계마다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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