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와 환송심 심판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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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쟁점부터 살펴보면, 이 사건은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사용자)만이 상고하여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었고, 상고심이 그 부분을 파기·환송한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거나 청구를 확장하는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심판범위와 인용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체적 쟁점인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임금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두 가지 조건 유형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재직 조건**—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에 불과하므로, 그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무일수 조건**—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임금 항목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낮추어 온 관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는 각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항목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 환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물별 심판범위와 인용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