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없는 무상제공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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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을 총회 의결 없이 한 경우,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함께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 甲은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선착순 또는 이벤트 당첨자인 甲에게 고품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乙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무상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초 확약서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무상제공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조합 내부의 대표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강행적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총회 의결 절차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상제공 약정은 조합의 예산 외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상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조합원가입계약까지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나머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甲이 계약 체결 당시 무상제공 약정의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약정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적 혜택을 약속하는 경우, 그 약정이 조합 예산 외의 부담을 수반한다면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부가 혜택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가입계약 자체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두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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