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과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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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받았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을 처분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해 그 범위·지급 시기·보관 방법이 정해지고 토지매입비·건축공사비 등 사업 목적에 특정된 금원이므로,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하는 환불보장약정의 성격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단순한 계약상 부수 조건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 아래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정, 즉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려면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나아가 이 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경우, 환불보장약정 체결 당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총회 결의 여부는 조합 정관, 총회 의사록, 약정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약정의 효력과 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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