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주장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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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환불보장약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해,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 그러한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핵심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하고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하는 **환불보장약정**은 사업이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중단·실패할 경우 납입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습니다. 분담금 반환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할 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논리가 언제나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았던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합원이 그동안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 약정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불보장약정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선택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관한 절차적 쟁점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청구가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그중 하나에 대한 인용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까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도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나머지 청구 부분까지 함께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을 검토하는 조합원이라면, 환불보장약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뿐 아니라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자신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가 권리 행사의 허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만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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