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매입한 사실상 도로, 무상양도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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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사실상 도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2015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측은 2015년 개정으로 무상양도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사실상 도로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근거를 들어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법해석의 출발점으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률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입법 취지를 이유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전제로, 2015년 개정 전 구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사실상 도로 부지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2015년 개정은 구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입법정책과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개정 과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입법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개정법 제65조 제1항 후문의 "이 경우"는 시장 등이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시장 등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2017년 전부 개정법은 제97조 제3항에서 비로소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용도폐지된 사실상 도로가 일정 조건 아래 무상양도된다고 명시하면서, 부칙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2015년 개정 당시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를 의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민간 시행자로서는, 정비구역 내 도로 부지의 취득 방식과 무상양도 가능 여부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무효·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려 한다면, 인가 신청 시점과 적용 법령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