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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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거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함께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甲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甲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로 거부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이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이 규율하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이하의 세부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제1항의 일반적 차별금지 조항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부행위는 교통약자인 甲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장애인콜택시처럼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한정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차별 역시 이 법의 규율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위 시행규칙의 이용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적법한 처리가 되지는 않으며, 상위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반 조항에 따른 차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합 장애를 가진 분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