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이 있는 차량보험, 보험사 대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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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험에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3자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범위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차량 손해나, 제3자와의 과실 경합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는 흔히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일정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취하면, 이후 보험사가 제3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보험사의 대위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액에 대한 제3자의 배상책임액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부담금 약정의 의미상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제3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반드시 피보험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보아 제3자에게 청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대위를 차단한다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이익을 얻고 보험사는 약정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합니다. 셋째,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아예 부정하면, 제3자가 그 부분의 배상책임을 면탈하는 결과가 생겨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원칙을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였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과 대위 범위 조항은 서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차량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 후에도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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