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대표이사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강제합니다. 이사가 자신의 보수 결정에 관여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이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의 총액이나 한도만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이사의 보수 배분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상법 제388조가 막으려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둘째,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회사라면 현재의 보수 결정 방식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폐쇄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실상 보수를 결정해온 관행이 있더라도, 그 관행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지급받은 보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이후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