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영업수당, 불법원인급여라도 반환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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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회사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 급여의 복구를 구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이상 수익자의 불법성 여부나 그 정도를 불문하고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나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자에게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부실채권·부동산 투자사업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수천억 원을 모집하였고, 乙 등은 투자자 유치 실적에 비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관리인 丙은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영업수당 지급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반환청구를 허용한 근거는 여러 사정의 종합에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범인데, 영업수당 지급약정은 바로 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또한 乙 등이 수령한 영업수당은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영업담당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포함한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 즉 상당수가 유사수신 피해자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입니다. 반환청구를 부정하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한 채 乙 등이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법의 규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면, 반환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일부나마 복구되고 향후 유사수신행위의 유인도 감소한다는 점을 대법원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여부가 단순히 급여자의 불법성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관련 규범의 보호 대상, 반환청구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반환을 허용했을 때 불법 억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유사수신·다단계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서 실적 수당을 수령한 경우, 회사 도산 이후 관리인이나 피해자 측이 그 반환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언제나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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