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계약의 '손실보전' 범위를 둘러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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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손실보전'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손실보전 의무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관리시스템(RMS)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시스템 제공사')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시스템 제공사가 RMS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시스템 제공사가 전액 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증권예탁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계좌에 입고된 담보주식이 거래정지되면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제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는 처음에는 이를 보전 대상으로 보고 손실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이는 보전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손실은 시스템 제공사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에서 말하는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이란 종목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처럼 RMS를 통한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정**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의 예수금과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 전체이고, 계약서에서도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따로 떼어 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손실보전 의무가 반드시 시스템 제공사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그 원칙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특정 문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해석이 엇갈릴 때, 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을 두루 살핍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손실보전 조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될 때는, 계약 당시 양측이 어떤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의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한 구조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 처해 있다면, 계약서 문언 외에 협약 체결 당시의 교섭 경과와 실제 이행 내역이 법원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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