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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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서 화물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국 수출업자(甲)는 국내 수입업자와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외국 운송주선인(乙)에게 의뢰했습니다. 乙은 해상운송인(丙)을 대리하여 甲을 송하인, 수입업자를 수하인으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丙은 乙의 국내 협력사인 丁 회사를 수하인으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丁 회사 직원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수입업자에게 전달했고,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본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반출해 갔습니다. 甲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화물도 잃게 되자 丁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丁 회사 등이 물품 반출에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뒤집었습니다. 첫째,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터미널에서 화물을 반출하기 위한 근거서류로서 수하인이 丁 회사로 기재된 것이므로,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둘째, 丁 회사는 乙의 위임을 받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으로서 **통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수입업자에게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관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없어 그 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셋째, 丁 회사는 수입업자와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본을 전달하고 수입업자가 이를 이용해 물품을 반출하는 전례를 묵인해 왔으며, 대표이사 역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丁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착지 운송주선인 또는 그 국내 협력사가 단순한 서류 전달 역할에 그치지 않고, 통관 완료 시점까지 화물을 적법하게 보관·인도할 독자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화물까지 반출된 상황이라면, 운송주선인이나 그 협력사가 반출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사본의 교부나 관행적 묵인도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