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의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으면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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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분양된 주택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면제 요건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는 해당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후자는 소송 당사자인 특정 고객의 개별적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각각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한정특약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긍정했습니다. 첫째,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은 물론 고유재산으로도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한정특약은 이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둘째, 설령 이러한 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평생 몇 번 되지 않는 부동산 거래 경험을 가진 일반 수분양자가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조나 책임한정특약의 존재를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인 경우, 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이 조항의 의미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안내문,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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