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과 담보취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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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제공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담보의 범위에 손해배상 원금뿐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담보취소 결정을 내릴 때 소송비용을 담보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명 방법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채무자(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하는 소장 사본이나 그러한 취지의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소송비용에 관한 소명자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나아가, 담보취소 결정 신청을 심판하는 법원은 제출된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 액수를 별도로 정밀하게 산정한 자료가 없더라도, 소송 제기 사실과 비용 부담 판결이 확인된다면 법원이 합리적 재량으로 이를 담보 범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단은 부당한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직결됩니다. 가압류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할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함께 소명하면 소송비용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이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