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기계도 저당권 효력 범위 — 종물 법리

---

볼링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안에서 운영에 쓰이던 기계·시설도 함께 경매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볼링장 내 기계류가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저당권 설정 이후 해당 기계를 별도로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그 안의 볼링장 시설(우드 레인, 볼 배급 장비, 스코어 시스템, 모니터, 케젤 정비 기계 등)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甲은 근저당권 설정 후에 위 기계류를 丁 주식회사에 별도로 매도했고,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는 乙 등이 건물과 기계류를 매수했습니다. 丁 회사는 자신이 기계류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임차해 볼링장을 운영 중인 丙을 상대로 기계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볼링장 기계류가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가. 둘째,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해당 기계류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이 미치는가. 민법 제100조에 따르면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는 물건, 즉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법원은 해당 건물이 공부상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볼링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문제의 기계류는 볼링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를 건물에서 분리하면 볼링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계류가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공장저당법 제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기계류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 제358조에 따른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고,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물인 기계류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乙 등은 종물인 기계류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매수 전에 제3자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丁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기계류를 매수했다면, 그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乙 등이 기계류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丁 회사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에 딸린 시설이나 기계류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해당 물건이 부동산의 종물로 인정될 경우,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물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루어진 별도 취득은 경매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는 주물의 용도, 물건의 필수성, 분리 시 효용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거래나 분쟁에서는 이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