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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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뒤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의 자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하는 제도인데, 그 판단 기준은 오로지 **주채무자 본인의 자력**에 한정됩니다. 채권에 보증인이 붙어 있다는 사정, 즉 인적 담보의 존재는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일반 보증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처럼 제도적 성격을 띤 인적 담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증인이 누구인지, 그 변제 능력이 얼마나 충분한지는 사해행위 성립 판단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던 것이므로,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된 시점에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은 채권 이전 시점이 아니라 원래 채권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판단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채무자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은 원채권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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