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요구 안내 누락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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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배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이 요구하는 배분요구 안내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乙 등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했고, 결국 공매대금은 5순위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乙 등은 안내 누락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乙 등이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배분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이 판결은 공매절차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배분요구 안내 누락이라는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배분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요구 종기를 놓쳤다면, 배분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향으로 권리 구제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