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소송 결의에서 당사자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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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할 때, 그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은 이 서면 합의의 절차나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 결의 방식이 활용될 때도,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지의 문제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 즉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비법인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들이 유추적용되는데,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은 결의권을 갖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관리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특정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할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사항'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 또는 이미 제기된 소를 추인하는 결의처럼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 전반이 '관계사항'에 포함됩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인하는 서면 결의를 진행할 때, 그 구분소유자를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시켰다면 결의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구분소유자라면, 해당 결의 과정에서 자신이 의결권 없이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의의 성립 요건은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정족수 계산의 적법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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