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점유, 분할 후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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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점유의 성격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공유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종전 공유자가 해당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1인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안에서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를 사실상 구분하여 각자의 점유 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한다고 믿고,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등기부상 공유자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각자의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 아래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점유의 성격은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한정됩니다.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고, 해당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전 공유자가 그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공유토지를 사실상 구분하여 사용해 온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분할 전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유가, 공유물분할 판결이나 협의분할을 통해 공유관계가 정리된 순간부터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공유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왔더라도 공유관계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점유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 주장을 검토할 때는 공유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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