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권 취득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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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떤 규정이 해당 임대주택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해제·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를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인데(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2018년 12월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분양권만 취득한 임차인도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칙에는 경과규정(부칙 제3조)이 있어,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경과규정의 기준점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전자로 해석했습니다. 이 규칙의 부칙은 원래 임대주택 공급 절차상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과 실제 모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경과규정 각 호의 세부 내용도 분양권과 관련된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이나 입주자모집승인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경과규정 본문을 분양권 기준으로 읽으면 내부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규칙 시행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 시행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인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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