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근저당권이 소멸할 때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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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구조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특정 시점에 '확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 시점에 채권이 확정되지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하는 시점, 즉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시점까지 채권 확정이 미루어집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를 실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 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근질권** 상황으로 확장했습니다. 근질권이란 근저당권 자체를 목적물로 삼아 설정하는 질권으로, 근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 방식으로 공시됩니다. 근질권자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간접적으로 담보로 취하는 구조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 역시 근저당권의 소멸 시점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에 근질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라면, 제3자 경매 신청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각대금 납부 시점까지 피담보채권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배당 요구 및 채권 계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