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의 취소 요건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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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공탁한 담보는 언제, 어느 범위에서 취소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관한 세 가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일부에 한정한 경우입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담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입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 담보사유 소멸이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증명된 경우도 담보사유 소멸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금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는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라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됩니다. 결국 판결이 확정되면 그 중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채권자가 이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원은 담보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담보의 목적이 무엇인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담보사유가 실제로 소멸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담보제공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취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고를 받았을 때 권리 주장의 범위와 근거 서면을 정확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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