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승계참가 적법 여부
---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파산절차에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전액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은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이후 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핵심 논리는 파산채권과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동일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인 乙 회사에 대한 권리인 반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은 파산재단을 대표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배당절차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을 금전화·현재화한 뒤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원래 채권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丙 등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것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일 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인 파산채권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는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되는데, 丙 등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丙 등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를 직접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를 받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인데, 丙 등은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채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에 관여하려면 파산채권 자체를 적법하게 양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취득만으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