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수익자는 독립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 완성으로 얻은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포기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동기,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변제나 협의 과정에서의 발언만으로 포기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잃게 되지만, 반대로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면 그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입니다. 채무자가 시효기간 경과 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포기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의 포기와 무관하게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그 채권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노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