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집을 사면 법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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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인이 전세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확보한 **대항력**은, 입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로 인한 제도적 공백은 해석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인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2007년 신설된 것으로, 법인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주목한 것은 **주민등록의 공시 기능**입니다. 주민등록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그 주민등록을 통해 해당 점유가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유효한 공시방법이 됩니다. 나아가 대항력은 취득 시점에만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동안에도 그 요건이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하여 소유자가 된 이후에는,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이 표상하는 점유가 임차권에 기반한 것인지 소유권에 기반한 것인지를 제3자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따라서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점에 소멸합니다. 법원은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에 소유자가 된 입주자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실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해석론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관여하는 법인이나 관련 기관이라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사정이 법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 구조와 담보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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