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HARVESTING REFUSAL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시행일 · 2026년 N월 N일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1항 (참고)

사무소는 위 법령에 위반하여 본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본 페이지는 더미입니다. 실제 운영 전 변호사님 검토·수정이 필요합니다.
明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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